노인장기요양보험안내

내 가족처럼 어르신의 손과 발이 되어 삶의 질 향상 및 선진화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해피나눔협동조합에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범위

•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 요양 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자)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 노인성질환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7.1.1. 시행)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 서식 안내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 알림ㆍ자료실 >자료실 >서식자료실 >게시물(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만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만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을 하시면 2주 이내에 공단에서 신청 조사를 나옵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 대상자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조사가 이루어질 때 평상시 어르신의 상태를 동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셔서 보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공단 조사 방문 시 의사 소견서 제출​ 안내가 있으면 제출 기일 내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신청방법 : 공단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우편, 팩스 및 인터넷
※ 65세미만 노인성질환자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이전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소속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상태등을 확인 조사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 기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가 제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으므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병,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하는 경우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교부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된 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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