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처럼 어르신의 손과 발이 되어 삶의 질 향상 및 선진화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해피나눔협동조합에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범위
•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 요양 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자)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
- 노인성질환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7.1.1. 시행)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 서식 안내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 알림ㆍ자료실 >자료실 >서식자료실 >게시물(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만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만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을 하시면 2주 이내에 공단에서 신청 조사를 나옵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 대상자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조사가 이루어질 때 평상시 어르신의 상태를 동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셔서 보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공단 조사 방문 시 의사 소견서 제출 안내가 있으면 제출 기일 내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신청방법 : 공단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우편, 팩스 및 인터넷 ※ 65세미만 노인성질환자는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이전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소속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상태등을 확인 조사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 기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가 제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으므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병,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하는 경우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 |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 인정서 교부 |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된 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을 교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