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이란?
자신의 가족 중에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수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요양의 조건은?
1. 수발하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2.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3. 가족 관계
4. 타 직업 근무
가족범위는?
월 160 시간 미만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이 가능합니다.
몇 등급부터 가능한가?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 나오면 가족요양보호사가 수발이 가능합니다.
5등급은 안되나?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으면 5등급도 가능합니다.
가족요양은 어디에 신청하나?
주간보호센터에 계약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가족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간보호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족요양은 몇 시간 받나?
1일 60분 월 20일 이내에서 급여 정산이 됩니다.
※ 65세 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는 경우, 또는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고,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1일 90분 월 최대 31일 정산이 가능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분을 가족요양할 수 있나?
요양시간을 다르게 하면 가능합니다.
수급자와 함께 거주해야 하나?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케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있는 경우도 가능한가?
안됩니다. 집으로 모셔서 가족요양을 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나?
가족요양도 본인부담금은 냅니다.
얼마를 받나?
60분 20일 기준으로 월 30~40만원 수준이며, 90분 31일은 월 70~80만원 수준입니다.
주간보호센터마다 다르니 가까운 주간보호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느냐보다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이 있어도 되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이면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요양급여 제공이 안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따나?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
1단계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신청대상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사 소견서 필수 ),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 가능
※ 65세 미만자로서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자는 신청 불가
치매(F00~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풍후유증(U23.4) 및 진전(R25.1)
※ 신청 방법
1.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어르신 및 신청자 신분증 지참)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우편 발송
3. 장기요양인정신청서 팩스 발송
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담당자, 이해관계인 등이 가능합니다.
2단계
방문조사
- 공단에서는 방문 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 통보하며 협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 신청자의 심신 기능 상태, 서비스 욕구, 수발상황 등
- 신체기능, 인지, 행동변화 강화 재활 등
3단계
등급 판정
-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게 됨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개최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요청 받게 되면 지정한 기일내에 반드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판정결과 통지
-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수급자)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전달 방법으로 보냄
-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 후 즉시 통보
-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소요 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서 제출 후 1주 정도 후에 방문 조사 나오고 등급 판정까지는 2~4주 정도 걸립니다.